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의 있음! (문단 편집) == 실제 재판과 비교 == 당연하지만 어떤 나라의 법정이건 "이의 있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경우는 절대 없다. 또한 [[삿대질]]이나 '''"받아라!"''' 따윈 더더욱 없다. 다만 일본 법정에서는 실제로 '異議あり'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이는 일본어의 동사활용이 한국어의 동사활용과 반드시 뉘앙스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데 한국에서 '이의 있음'이라고 했다간 음슴체라고 해서 정말로 싸가지 없는 말투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일본어의 '異議あり'는 문어 종결형의 일종으로 형식적인 내용의 전달 목적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떤 이의인지를 곧바로 판사에게 설명해야 하며 당연히 이때는 완벽하게 존대말을 구사해야 한다. 일본의 법정도 판사가 엄청난 권한을 갖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異議あります'라고 처음부터 존대말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의 있습니다' 혹은 '이의 제기하겠습니다'라고 경어로 말한다. 음정톤도 평소와 같거나 정말 공손하게 말한다.[* 여기에 덧붙여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으로 드라마나 미디어 매체에 자주 묘사되나 실제로 이러한 표현을 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고 그냥 "재판장님,"이라고만 한다. 아무래도 아래 소개할 영어 표현이 나오는 미국 매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미디어의 영향인지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신입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종종 보인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Objection, Your Honor", 영국에서는 "Objection, My Lord/Lady"(High Court, 항소심 법원, 대법원) 또는 "Objection, Your Honour"(형사법원) 라고 꼭 붙인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3595|[연수기] 대한변협-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연수 다녀와서]]] 특히 재판소에서 대뜸 일어나서 "이의 있음!"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건 말도 안 된다.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큰소리를 냈다간 법정모독죄로 퇴장당하거나 벌금을 얻어맞는 수가 있다. 역전재판 영어판의 일부 대사들은 이것 때문에 Objection! 후에 Your honor,~가 붙어서 나온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라면 모를까 재판은 구술심리주의를 취하나 실질적으로는 서면심리주의여서,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연극]]처럼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 검찰에서 기소를 할 정도면 이미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유죄가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므로 보통 변호사들은 무죄보다는 형량을 깎는데 더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이 게임의 세계관은 졸속으로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만 하는 [[서심법정]]이라는 [[악법]]이 있어서 법정에서도 연극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예시) >'''검사''': 증인은 그날 본 게 피고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피고인은 변장했던 게 아닐까요? 어떤가요, 증인? >'''변호인''':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인정합니다./기각합니다. >---- >(예시2) >'''재판장''': 원고측 주장 있습니까? >'''원고측''': 제출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자신(검사나 변호사)이 제출한 증거나 자료의 어디어디에 이에 대한 내용이나 주장이 있다고 더 부연을 한다.] >'''재판장''': 피고측 주장 있습니까? >'''피고측''': 제출했습니다. 대충 이런 형식적인 대사가 현실이다. 실제로 재판을 참관한 사람은 알겠지만 똑같은 톤과 똑같은 어조로 서로 제출한 서류를 읽을 뿐 실제 역전재판처럼 새로운 주장이 나온다던지 뭔가 상황이 급변하는 일 등 극적인 전개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새로운 주장이 나온다던가 상황이 급변하는 전개 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역전재판 같은 극적인 상황은 현실에서 벌어지긴 어렵다.] 이것은 전혀 나쁜 현상이 아니며, 재판이 예상을 벗어나 급변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의 방어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사법체제가 운영되는 대부분의 국가는 재판 전에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의 주요내용을 상대에게 내보이도록 강제하고 사전에 내보이지 않은 증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채택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6%9D%EA%B1%B0%EA%B0%9C%EC%8B%9C|증거개시]] 제도를 참고. 증거개시제도 상 검사가 [[카루마 고우|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카루마 메이|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없도록 입막음 하는 것]]은 불법이며 변호사가 이의제기 시 검사 교체 및 증거능력의 부인이라는 크리티컬 히트를 맞는다. 요는, 이러한 소리치는 대사와 작품의 연출은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실제 법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